“한우법 연내 제정 하라” 한우농가 법 제정 촉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우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700여 한우농가가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한민국 축산업을 상징하는 한우의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매우 뜻깊다”며 축사를 보냈고,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한우법 토론회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축전을 전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